‘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21년만에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 LH공사 등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계획(2월 국회제출)
이 법안은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대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 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종래에는 민간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종래에는 민간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임차인
선정 및 분양전환에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초기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연동하여
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나 고품질 주거공간을
이로 인해 유주택자나 고품질 주거공간을
원하는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다양한 임대사업 모델이
개발되는
대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
획일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복잡한
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분쟁이
반복되어 민간에서 주택임대사업 진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핵심규제
6개 중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관계가
적은 규제 4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 폐지
*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단축(5·10년 → 4·8년),
*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단축(5·10년 → 4·8년),
임대료 증액제한 존치(연 5%)
둘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00세대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셋째,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참고로, LH공사 등이 무주택저소득층을
※ 참고로, LH공사 등이 무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리츠
등을 활용하여 더욱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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