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 예정
택시
승차거부 등 처벌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6일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 및 국회회의를 거쳐
7월말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임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6. 18) >
ㅇ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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