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8일 수요일

[참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 예정


[참고]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확정 예정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6-18 10:41
 

택시 승차거부 등 처벌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6일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 및 국회회의를 거쳐
7월말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임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6. 18) >
 
 
ㅇ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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