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5일 금요일

[참고] “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보도 관련

[참고] “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24 01:06



주택의 욕실, 부엌 등 세대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9.18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호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층간흡연 관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주택법」제44조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3.)>
“‘층간소음못지 않은 층간흡연
고통 늘어도 처벌 마땅찮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많은 주민들이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음
- 층간흡연 피해는 계속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할 뽀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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