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액 통지하지 말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5-17 16:43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서,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토대로
조합원별 부담 규모·시기를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74조제6호),
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의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원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의 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근거로
조합원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근거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별 부담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할 경우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할 경우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철거에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또한,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예상 밖의 큰 부담금이 확정 부과 처분될 경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정부는 앞으로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지원·업무매뉴얼 정비·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예정액 통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 경제, 5. 17.) >
“‘아니면 말고’”라면 하지말라“.....
“‘아니면 말고’”라면 하지말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반발 확산
- 미래가치 산정방식에 문제,
- 미래가치 산정방식에 문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절차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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