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18-05-17 19:34
2018년 5월 18 개최 예정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법률자문 결과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 2015년 1월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이에,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의
이에,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행정처분 심의 후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도내용(뉴스토마토 등 ,5.17)
보도내용(뉴스토마토 등 ,5.17)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뒷북 징계...”
-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계에 나서면서
-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징계에 나서면서
‘칼피아’ 논란을 벋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
- 조전부사장, 여운진 상무는
- 조전부사장, 여운진 상무는
국토부 조사시 허위진술을 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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