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나는 냄새와 원인모를 피부병 등으로 고생...“ 11. 24 MBC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오염물질 규제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내년 5월 시행예정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11-25 14:18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실내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13.10월)하여 '14.5월부터 시행예정임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14. 5월부터 시행)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이는,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써, 더 이상 새로지은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보도내용(11.24, MBC)>
 ㅇ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나는 냄새와
     원인모를 피부병 등으로 고생
   - 환경관련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 시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6가지
      오염물질을 규제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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