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내년 5월 시행예정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실내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실내사용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13.10월)하여
'14.5월부터 시행예정임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14. 5월부터 시행)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이는,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써,
더 이상 새로지은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보도내용(11.24, MBC)>
ㅇ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나는 냄새와
원인모를 피부병 등으로 고생
- 환경관련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 환경관련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 시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6가지
오염물질을 규제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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