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1일 일요일

2026년 5월 29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 -

2026년 5월 29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조기 착공에 총력
-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당초 계획(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오늘(5월 29일)부터 가동, 사업장별 관리 강화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도 차질없이 관리
-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 
  부정청약 의심사례 등 집중 조사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9

[참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2026년 5월 22일(금),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9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내달(2026년 6월) 1일 도입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내달(2026년 6월) 1일 도입
○ 공동주택 준공 시 최초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표준서식 마련
-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 물량 및
   금액 산출 내역 등 작성 기준 구체화
-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의 
  물량·규격·금액 산출 근거 확인 강화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34
등록일 : 2026.05.31  07:00: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는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절감 기대는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서식 활용 방안을 예로 들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