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시행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정비로 공동주택 운영의 공정성 강화
- 회계·계약·재정운영 기준 개선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층간소음 분쟁조정 등 입주민 권익 보호 강화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소방시설 점검
   근거 등 안전관리 기준 보완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연락처031-8008-4953
2026.05.26  07:00:00

[참고]
경기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1차 개정․시행 -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는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은

아파트 필로티(pilotis)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가능!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쉽게 고쳐!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는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는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
○ 경기도, 초고령사회 대비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도입에 
   도민 의견 반영
- 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커뮤니티가 결합된
  50·60세대 중심의 새로운 주거모델 검토
- 2026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은퇴준비 골든세대(50·60대)을 위한 
  헬스케어 주거모델 인식조사 실시
- 노후 주거 선호, 입주 의향, 부담 가능 비용, 
  희망 부대시설, 투자 의향 등 조사
-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모델 구체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384
등록일 : 2026.05.26  07:00:00

[참고]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1인 가구·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활성화 필요”는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주거와 돌봄, 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50·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를 개발한다며, 
여기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인식조사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 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한편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