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서
- 국토교통부,
‘14.1.1.부터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감독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현 시점에서 ‘14.1.1.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 10,734 개소(항공장애표시등 4,126 개소,
주간표지 6,608 개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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