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항공안전 위해 장애표시등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

항공안전 위해 장애표시등 관리,
정부가 직접 나서

- 국토교통부,
  ‘14.1.1.부터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감독 실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3-12-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헬기사고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현 시점에서 ‘14.1.1.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燈)으로 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며, 
그동안 공항중심에서 15km밖에 위치한
장애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였으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 10,734 개소(항공장애표시등 4,126 개소,
                   주간표지 6,608 개소)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뿐
아니라 설치자의 설치신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최고 200→500만 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장애표시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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