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51명 적발
- 허위신고 등 523건(1,017명)은
과태료 77.8억원 부과
- 증여혐의 69건(134명)은
관할 세무서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 및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523건에 1,017명을 적발하고,
7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74건(93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7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9건(86명)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5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3년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 481건에 비해 8%증가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거래량/위반건수/과태료부과금액)
42만건/481건/3,607백만원(‘12.2분기) →
53만건/523건/7,780백만원(’13.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2014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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