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0일 수요일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참고]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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