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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