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 첫 명단 공개

상습체불 건설업자는 누구? …
첫 명단 공개
- 4. 22(금)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0개 건설사 소명 대상자로 선정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4-24 11:00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4. 22(금)에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14. 11. 15부터 ’15. 12. 31.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10개사 총 체불액 245.6억 원(하도급대금 7.7,
장비대금 182.5, 자재대금 55.4)
​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하여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14. 11. 15.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장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자재)대금
** (공표 항목)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추진 절차)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 몇 연간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하였고(‘14.11),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13.6~) 중이며,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14.9)하였다.

* 종전에는 대금체불 시 처분청(지자체)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여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체불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2년 283건 → ’13년 251건 → ‘14년 237건 → ’15년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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