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9일 월요일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8-29 15:23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시
신고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개축, 재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 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되어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5백만원∼1억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하여 5천만원 ∼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2016.2.3. 시행 2017.2.4.)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7조∼111조(벌칙)

 
《 보도내용 (‘뉴시스’ , 8.29일) 》
□ 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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