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6일 금요일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9-13 06:00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였다.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 하였다.

〈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 〉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하였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 발생
** (현행)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 허가취소
 
(불법차량의 양도·양수 제한)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대폐차 및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다.

〈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

(이사화물 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선사항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현재,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8, 4022,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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