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특별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9
화성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특별점검을 펼쳐
25개 사업장 중 1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개정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집 및 운반차량의
적정 덮개 설치로 건설폐기물 운반 시 도로의 오염 및
사고 발생, 후방 운행차량의 불편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및 임시 운반차량으로
▲상부전체가 적정 재질의 덮개로 덮여 있는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기 여부
▲덮개 훼손방지를 위해 적재능력 초과 금지 등을
점검했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상부전체가 덮여있지 않고 훼손된 차량을
사용한 사업장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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