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화) 14시 건설회관에서 열려...
2017년 건설정책 방향도 설명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7-02-05 11:00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2월 7일(화) 14시에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이번 기업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의
첫 번째 주제는 산업부에서 기업활력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하여 집중 설명하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준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으며,
건설기업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및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업활력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제는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이다.
두 번째 주제는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 (문의)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
(☎ 02-3485-8293, 8294, 1psuny1@cak.or.kr)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실제 건설기업
실무자들이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나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기회를 늘려나가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