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일 수요일

"케이티엑스(KTX)에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난동" 보도 관련

[참고] "케이티엑스(KTX)에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난동" 보도 관련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5-01 19:2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기 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열차 내 난동·폭행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을
적용하여 열차 내 치안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06:1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KTX 108열차 내에서 발생한
열차승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사건개요 : 열차승무원이 피의자의 승차권을
검사하던 중에 피의자가 열차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가격 후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고,
계속해서 열차팀장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약 15분간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주요언론사, 5.1(화) >
- "표 검사 기분나쁘다"... KTX서 승무원 폭행한 30대 체포
- KTX 승객난동 "승차권 확인 기분나쁘다".. 불구속 입건
- KTX서 만취 남성이 승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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