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07-28 21:23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 차년도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신규 사업 신청 대상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가격 급등,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개발방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50호 내외)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위주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회의체로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8, 서울경제 등) >
◈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서울경제)
- 단순계산으로 사업지당 900억원의 막대한 돈이
◈ 투기방지책 안보이는 도시재생사업(서울경제)
- 단순계산으로 사업지당 90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됨에도 뾰족한 투기차단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제시한 대응책은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점검반의 현장단속, 과열지역에 대한
차기 연도 공모물량 제한 등에 불과하다.
◈ (경향신문 등)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 (경향신문 등)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