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7일 일요일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 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조정
 -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호 및

   상가임대인과 상생 발전 도모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236  |  2017.08.27 오전 5:32:00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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