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리소장 배치 신고도 간소화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10-17 11:00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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