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 이익률 과다 (3.15)” 보도관련

[참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
이익률 과다 (3.15)” 보도관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3-15 10:59

기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금년 7월 17일 시행예정으로,
보도된 개봉지구의 경우는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 기금출자시 협의를 통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20% 특별공급 및
85%이하의 임대료로 공급

임대료 수준은 공공성*을 적용한 결과,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 (인근 시세) 84㎡ 보증금 2.7억, 월임대료 43만원
(서울 개봉) 84㎡ 보증금 2.2억,
월임대료 45만원(인근 시세의 85% 수준)


< 보도내용(3.15, 경향신문) >
문 정부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 이익률 26.3% 과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이익률 보장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인근 아파트보다
   월임대료 1.3만원 높아
- 인근 아파트(84㎡ 기준) 보다 월임대료 1.3만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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