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건 먼저 풀어달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11-20 14:19
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항 제2호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하여 규정·운영 중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11월 중 기존 공동주택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자체에 명확히 안내(유권해석) 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20) ]
“수소충전소 규제 등 80건 먼저 풀어달라”
- 개인사업자 A씨는 올초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부지를 물색해놨지만 공동주택과 5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탓에 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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