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6일 수요일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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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희찬 (☎031-8024-2191)
보도일시 : 2019.1.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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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는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지난 2일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세무6급 직원
1명을 감사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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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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