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6일 목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50% 감면

평택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관공서, 군부대 및 대기업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 모두 혜택
-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 금액으로 부과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담 당 자-백이현 (☎031-8024-5140)
보도일시 : 2020. 3. 2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
감면액은 7만여건에
총 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계속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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