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기본소득
2020년 4월 9일부터 접수 시작
-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 재난소득과
경기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 2020년 4월 9일 15시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은 요일별 5부제 및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평택시,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당부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임정신 (☎031-8024-4912)
보도일시 : 2020. 4. 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 )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인들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일)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월 11일~17일)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월 18일~7월 31일)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월 17일까지만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원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홈페이지·SNS를 활용,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