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
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담당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20-04-02 11:00
[참고]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6.html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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