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계획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 자-이태용 (☎031-8024-4885)
보도일시 : 2020. 6. 2.
평택시가 관내 6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 6월 중 행정예고 이후,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과태료는 2020년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본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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