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역사 주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흡연단속 강화한다.
보도일시-2020. 7.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최아현 (031-8024-7262)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으로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되니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