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09-24 19:14
[참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9.html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동안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들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염병 등 피해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명확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차임감액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위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의 경우에는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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