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 개강
○ 조례입법 전 과정 체험...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 9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총 4회...
화성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0-09-24
화성시가 9월 24일 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9월 24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의 비대면 온라인 기초강의와
11월 워크숍 및 간담회 각 2회씩으로
구성됐다.
기초 강의는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및
우지영 수석연구원 등이 맡아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타 지역 우수조례,
조례 입안 기초,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한
조례 홍보 등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완성된 조례안은 교육에 함께 참여한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올 연말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입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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