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환경개발 방치폐기물,
2021년 7월까지 전량 처리
보도일시-2021. 03.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전영상 (031-8024-3861)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천지환경개발에서 무단방치된
20만톤 폐기물 전량을 올해 7월까지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할 예정이다.
㈜천지환경개발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됐고
2018년 10월부터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대집행 이후
부지 내 출입이 통제됐고
사실상 폐업상태가 됐다.
평택시는 2019년 해당 사업장에
시설・장비 미충족,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했다.
㈜천지환경개발은
폐기물 처리명령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평택시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2020년 3월 취소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3월 중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말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0만톤을 선별했고
올해 7월까지 처리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시는 선별된 폐기물이 적정관리 및
처리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법 및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정폐기물량
264,027톤 중 37,509톤을 처리했으며,
불법 및 방치폐기물 잔여량 중 가장 많은
㈜천지환경개발의 20만톤 폐기물이 처리되면
평택시 전체 방치폐기물의 처리율은
9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향후 불법 및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확보 등
잔여 방치폐기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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