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 수요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천지환경개발 방치폐기물, 7월까지 전량 처리

㈜천지환경개발 방치폐기물, 

2021년 7월까지 전량 처리


보도일시-2021. 03.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전영상 (031-8024-3861)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천지환경개발에서 무단방치된 

20만톤 폐기물 전량을 올해 7월까지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할 예정이다.


㈜천지환경개발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됐고 

2018년 10월부터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대집행 이후 

부지 내 출입이 통제됐고 

사실상 폐업상태가 됐다.



평택시는 2019년 해당 사업장에 

시설・장비 미충족, 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했다.


㈜천지환경개발은 

폐기물 처리명령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평택시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는 

2020년 3월 취소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3월 중 허가 취소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말부터 

방치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0만톤을 선별했고 

올해 7월까지 처리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택시는 선별된 폐기물이 적정관리 및 

처리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법 및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정폐기물량 

264,027톤 중 37,509톤을 처리했으며, 

불법 및 방치폐기물 잔여량 중 가장 많은

㈜천지환경개발의 20만톤 폐기물이 처리되면 

평택시 전체 방치폐기물의 처리율은 

9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향후 불법 및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확보 등 

잔여 방치폐기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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