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지연 없도록 노력할 것
- 학교용지가 교육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검토
- 미 이행시 공사 중지 조치 등 검토,
조합에 통보
보도일시-2021. 03.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 자-이상욱 (031-8024-40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
(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조합)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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