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2021년 12월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2-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2021.3.16. 공포, 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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