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2021년 12월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2-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2021.3.16. 공포, 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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