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도, 2022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총 50호 추진
○ 부천시(4월~5월), 안양시(4월),
구리시(5월) 사업 신청접수
- 평택시, 김포시는 신청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중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2.04.05 07:00:00
[참고]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1200.html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2년 4월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도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5개 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로 사업 신청접수 기간이 다르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고
▲부천시는 4월~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역별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신청접수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9)
▲안양시 도시재생과(031-8045-5089)
▲구리시 균형개발과(031-550-239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