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2-11-28 11:00
[참고]
광명시흥지구 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은
2021년 10월 28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
-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는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ㆍ선택형ㆍ
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22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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