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평택시 마을변호사제도
대면 운영 전환
보도일시-2023. 1.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김재신 (031-8024-2290)
담 당 자-박건형 (031-8024-229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부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월 1월 마을변호사는
지난 9일(월) 15:00~17:00(2시간)
시청·송출 민원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서 실시됐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상담 운영되었던 마을변호사를
대면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변호사 상담은
1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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