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목요일

2023년부터 평택시 마을변호사제도 대면 운영 전환

2023년부터 평택시 마을변호사제도 
대면 운영 전환

보도일시-2023. 1.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김재신 (031-8024-2290)
담 당 자-박건형 (031-8024-229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부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월 1월 마을변호사는 
지난 9일(월) 15:00~17:00(2시간) 
시청·송출 민원실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서 실시됐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상담 운영되었던 마을변호사를 
대면으로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변호사 상담은 
1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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