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수요일

평택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도시미관 개선

평택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도시미관 개선

보도일시 : 2023. 4.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이정미 (031-8024-2830)
담 당 자 : 윤성현 (031-8024-28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며,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한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된다.

또한, 현재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의 교체접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334건은 
2023년 5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에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