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
(트램)건설 규정 마련…
대중교통 발전 위해 노력
○ 민선8기 공약사업 트램건설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면전차 설계 규정 마련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동탄도시철도 등 7개 사업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53
2023.11.01 07:00:00
[참고]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는
동탄도시철도 트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4년 7월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 목표는
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
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됐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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