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목요일

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트램)건설 규정 마련…대중교통 발전 위해 노력

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
(트램)건설 규정 마련…
대중교통 발전 위해 노력
○ 민선8기 공약사업 트램건설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면전차 설계 규정 마련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동탄도시철도 등 7개 사업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53    
2023.11.01  07:00:00

[참고]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는

동탄도시철도 트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4년 7월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 목표는


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 

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노면전차 기술 자문 및 
지자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건설 규정은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조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됐다.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노면전차(트램)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이 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노면전차의 
운행 특성 및 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및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 및 
   차량 안전 기준 등 설정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이번 건설 규정을 통해 
지자체별 노면전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및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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