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 월요일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 -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등록일 : 2025. 4. 21.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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