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금요일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와 질의.응답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2025년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5-06-27

[참고]
2025년 5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025년 5월중 가계대출은 +6.0조원 증가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5년 6월 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3)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2025년 6월 27일(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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