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5-27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5월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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