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보도 관련
부서:미래전략담당관 등록일:2015-09-15 14:08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중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부당집행한 금액은 26억 원에 해당
부당집행된 26억원 중 21억원은
부당집행된 26억원 중 21억원은
환수가 완료된 상황이며, 나머지 5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선 분할환수를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마다 부당집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부당집행액 : '13년 0.4억원 →
'14년 0억원 → '15년 0.3억원
< 보도내용 (9.15, 아주경제, 연합뉴스 등) >
< 보도내용 (9.15, 아주경제, 연합뉴스 등) >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 원
- 연구비 부당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남
-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강력히 처벌해야(국토위 이노근
위원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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