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의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5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다. 면 적 : 797,684㎡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5. 09. 15 ~ 2015. 09. 30
(공고일로부터 15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pdf 주민의견제출서.hwp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