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5-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의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15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다. 면    적 : 797,684㎡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5. 09. 15 ~ 2015. 09. 30
       (공고일로부터 15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pdf
주민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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