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 도입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5-09-08 20:40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수요
확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은 지원하는 ‘안전’ 과
‘성장’
투-트랙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금일 실시된 설명회는 무인비행장치의
금일 실시된 설명회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분야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 점검 등
실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와 활성화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일 뿐 과태료
인상
등이 현재 결정된 바 없음
향후,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 여부 등은
향후, 과태료 인상 및 벌점제 도입 여부 등은
다른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각계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9.8(화)자) >
‘드론’
불법비행 과태료
올리고
벌점제 도입한다
-
항공법에 따른 규정
위반시
과태료 5배 상향 검토
-
상습위반자에 대해
조정자격이나
사업등록 취소하는 벌점제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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