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8일 화요일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참고] 「연소득 6,000만원 넘는 세입자도
전세자금 저리대출 가능해진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08 14:5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1천만원 이상 상향(현 연소득 6천만원 이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9.8일 >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을
연소득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상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10월 경 발표할 예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