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시 부담완화”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02 20:25
금일(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속토지를
무상인수 함.
다만, 사업성이 낮아 토지등소유자의
다만, 사업성이 낮아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대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등, 9.2자)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등, 9.2자) >
‘재건축 상가 알박기 차단
…
동별 동의율 ‘1/2’로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땅 값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함,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토지비를 더 보전해
줘야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