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4.95㎢ 추가
해제
○ 광주시·과천시 전면 해제,
성남시·하남시 일부
해제
○ 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남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11% 불과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27.04㎢)의 55.3%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26%에서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해제 지역은 성남 위례택지지구 등
인근에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하남시 감이동 등 보전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2009년 도 전체면적의 54%에 달했던
허가구역 5,552.74㎢를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해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재지정
등을 통해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권민영 (전 화 :
031-8008-235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1
입력일 : 2015-12-14 오후 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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