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참고]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2-11 21:42



국토교통부는 고급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자의 입주를 차단하고,
적정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리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5년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15.12월 시행)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퇴거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16년은 입주자격 초과자에 대한
임대료 할증률 및 퇴거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퇴거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2.11(목)자 >
“고소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서 강제 퇴거된다”
ㅇ 국토부 등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50%,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등을
   초과 시 퇴거하는 방안 추진 중
ㅇ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여전히 퇴거기준이 없어 이번 조치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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