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진위면 일원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 중인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고시 제2013-369(2013.12.05.)호로
산업단지계획승인(세목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5002(2015.01.0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6-5399(2016.01.21.)호로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해제 고시된 국도1호선,
진위2일반산업단지 관련 중 상기
경기도 고시 제2016-5399(2016.01.21.)호로
고시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보상계획 공고(정정)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보상법”
이라 함.)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정정)합니다.
※ 정정내용 : 사업개요 및 열람(이의신청) 기간 정정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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