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201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전년대비 5.97% 상승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전년대비 5.97% 상승
-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29% 상승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호*의
’16년도 가격을 4월 29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 공동주택(1,200만호) : 아파트(961만호)·
연립(48만호)·다세대주택(191만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전년대비 5.97% 상승하여,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 3.99% 상승
이는 ‘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14년부터 지속된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투자수요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으며, 일부지역은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하여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가격 수준별로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주택이 4.5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 주택 6.99%,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이 4.81% 상승하여
중소형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 지역별 총액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은
수도권 5.72%, 광역시(인천 제외) 8.63%,
도 3.99%로 나타났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49%,
공시가격 총액의 65.71%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5.97%) 이하의 변동률로,
서울(6.20%)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나,
인천(5.40%)과 경기(5.21%)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 변동률과 관련하여 광역시(8.63%)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3.99%)의 변동률은 대출금리 인하 및
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전세 수요의
매수전환 등의 사유로 일부 상승하였으나
수도권·광역시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 경북(6.75%), 부산(6.72%),
울산(6.46%) 서울(6.20%)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84%), 충남(-0.06%) 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5.67%), 광주(15.42%),
대구(14.18%)는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5개, 하락지역 17개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6.62%)을 기록했고,
광주 광산구(20.67%), 제주 서귀포시(20.62%),
전남 화순군(16.72%), 대구 남구(16.62%) 순으로
제주의 제2신공항 건설 등 개발지역과 혁신도시
소재지역 등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계룡시(-6.26%)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총액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3.19~5.84% 상승하였고,
2억원 초과 주택은 5.79~6.43% 상승하여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난에 따른
매수전환 수요, 광역시는 혁신도시 이전 수요 및
투자 수요증가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9,654호 중
3억원 이하는 10,611,353호(88.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53,587호(9.6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0,076호(1.42%),
9억원 초과는 64,638호(0.54%)로 나타났다.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1,935,016호로
전체의 99.46%로 나타났다.

[3] 주택규모별 총액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56~6.99%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4.60%~5.65% 상승하여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주택(135㎡초과 ~ 165㎡이하)은
중소형규모 가격상승에 따른 격차 감소와
이로 인한 대형주택 선호도 증가로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999,654호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0,393,362호(86.61%),
85㎡ 초과 165㎡ 이하가 1,515,953호(12.64%),
165㎡ 초과는 90,339호(0.75%)로 나타났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29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9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제주, 세종, 울산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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